NCS 확인강사 등록


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

반드시 "NCS 확인강사 등록"과 NCS "훈련 교강사 보수교육"

이수 하여야만 합니다.


- (NCS확인강사)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NCS*학습모듈**로 


   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,강의을 진행하는 훈련강사

   국가직무능력표준(NCS,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:


   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

   (소양)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·수준별로 체계화한 것.

   - 현장의 '직무 요구서'


   ** NCS학습모듈의 개념: NCS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 


     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상세 내용

   -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 


     구성한'교수·학습 자료’


    (2021년 10월 05일 기준)


■ NCS확인강사 요건(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)
‌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27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)


   법 제33조제1항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 


  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 


   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 

   교육훈련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


   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 

   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및[기초연구진흥 및 

   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 

   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
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


     관리,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
4. 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5.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 


  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 

‌   파일첨부: 21년 6월_(훈련교강사용) NCS 확인 강사 
       신청 매뉴얼_1005(일부수정).pdf [1539121 byte]


‌NCS확인강사는
 
hrd.go.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.

 
첨부한 파일(NCS확인강사 신청 매뉴얼)을 


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.

NCS 확인강사 등록 후  훈련기관 등록


국비 NCS 확인강사 등록 완료 후 점수 배점 까지 완료 되었으면
‌아래 첨부파일을  다운로드 받아서
‌NCS확인 강사를  해당 훈련기관(평생교육원)으로
‌등록을 해야 HRD 심사평가 시스템에서
‌해당 NCS확인 강사가 노출이 되고
‌우리 훈련기관(평생교육원)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


  • 2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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